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6.2.17, 2017.2.7, 2017.12.19, 2018.2.13, 2019.3.12, 2022.2.15, 2025.12.30>
1.「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용역
가.「우편법」 제1조의2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나.「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
2.「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일반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골프 연습장 운영업은 제외한다) 관련 재화 또는 용역
나.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 용역
가.제3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
나.제35조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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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 함께 인용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함께 인용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
- 함께 인용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 조문 인용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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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서울특별시 강남구 -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점용허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제외 대상인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호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이 도로점용허가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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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42조 ·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43조 · 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제44조 · 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제45조 ·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28개 보기제46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47조 · 공익단체의 범위제48조 ·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제49조 ·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제50조 · 면세하는 수입 도서, 신문 및 잡지의 범위제51조 ·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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