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7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민속문화자원을 소개하는 장소
2.「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전쟁기념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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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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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 면세하는 특수용담배 등의 범위제40조 ·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제41조 ·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42조 ·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43조 · 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28개 보기제44조 · 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45조 ·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46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47조 · 공익단체의 범위제48조 ·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제49조 ·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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