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14525" alt="img95814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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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부가가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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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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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조업, 농업ㆍ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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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숙박업 │25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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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한다), 정│30퍼센트 │
│보통신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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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40퍼센트 │
│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한다), 사업시설관리ㆍ사 │ │
│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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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의 서비스업 │30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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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9533" alt="img22009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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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재화와 관련된 각 × 해당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해 │
│ 업종별 부가가치율 당 재화와 관련된 각 업종의 공급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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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해 │
│ 당 재화와 관련된 각 업종의 총공급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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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21121" alt="img9582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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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세액에서 = 해당 과세기간에 × 해당 과세기간의 × 0.5퍼센트 │
│ 공제할 세액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 과세공급대가 │
│ 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 ────────── │
│ 대가 합계액 해당 과세기간의 │
│ 총공급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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