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 (면세하는 특수용담배 등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1항제10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0원(20개비를 기준으로 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26조제1항제10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 중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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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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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제35조 ·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제36조 ·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제37조 ·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제38조 ·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28개 보기제39조 · 면세하는 특수용담배 등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40조 ·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제41조 ·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42조 ·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43조 · 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제44조 · 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