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2.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3.자기의 승객만이 전용(專用)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4.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개정 2017.3.29, 2026.2.27>
1.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주(貨主)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2.「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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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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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 보세구역제28조 ·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제29조 ·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제30조 ·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제31조 · 수출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28개 보기제32조 ·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제34조 ·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제35조 ·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제36조 ·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제37조 ·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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