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8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709132" alt="img42709132" >.
공통매입세액의 정산alt=과세사업과면세사업등img세액과세기간flDownload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2조(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자가 제81조제4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 또는 비과세 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1.[['1. 제8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709132" alt="img42709132" >', '┌──────────────────────────────────────────────────┐', '│ 가산되거나 = 총공통매입세액 ×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 ) - 이미 공제한 세액 │', '│ 공제되는 세액 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 '│ 면세공급가액 │', '│ ──────────────── │',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 │', '│ 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 '│ 총공급가액 │', '└──────────────────────────────────────────────────┘', '</img>']]
2.[['2. 제81조제4항제3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709134" alt="img42709134" >', '┌─────────────────────────────────────────────────┐', '│ 가산되거나 = 총공통매입세액 ×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 ) - 이미 공제한 세액 │', '│ 공제되는 세액 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 │', '│ 간의 면세사용면적 │', '│ ─────────────── │',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 │', '│ 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 │', '│ 의 총사용면적 │', '└─────────────────────────────────────────────────┘', '</img>']]

2. 조문 관계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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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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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8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709132" alt="img4270913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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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