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면세하는 수입 도서, 신문 및 잡지의 범위) 법 제27조제2호에 따른 도서, 신문 및 잡지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49류의 인쇄한 서적, 신문, 잡지나 그 밖의 정기간행물, 수제(手製)문서 및 타자문서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로 한다. <개정 2025.12.3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 면세하는 수입 도서, 신문 및 잡지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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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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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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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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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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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의 서식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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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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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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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제작·수리 또는 정비 관련 국내생산 곤란 원재료 확인 업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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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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