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면세하는 수입 도서, 신문 및 잡지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면세하는 수입 도서, 신문 및 잡지의 범위) 법 제27조제2호에 따른 도서, 신문 및 잡지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49류의 인쇄한 서적, 신문, 잡지나 그 밖의 정기간행물, 수제(手製)문서 및 타자문서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로 한다. <개정 2025.12.3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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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부가가치세법 제50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 함께 인용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 함께 인용부가가치세법 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 함께 인용부가가치세법 제13조재화의 수입
- 조문 인용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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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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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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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사업자가 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이하 ‘소형승용차’라 한다)를 상당한 기간 비영업용으로 사용하여 가치가 상당한 수준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비영업용으로 전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일시적·잠정적인 사용행위로 볼 수 없다.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3호,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제17조 제2항 제4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2호의 문언 내용과 체계에,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나 그 유지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취지는 사업자가 이러한 재화를 비영업용으로 취득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와 과세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데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나 그 유지를 위한 재화를 생산·취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할 뿐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지는 않지만, 영업용 소형승용차나 그 유지를 위한 재화 또는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재화를 생산·취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고 그 이후에 이를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는 때에 비로소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된다. …
제50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4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52조 제1항 등에 따르면, 거주자인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는 거주자인 사업자가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 등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야 한다. [2] 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2항은 납세의무자가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도 같은 취지이다. 이하 위 각 국세기본법을 구분하지 않고 ‘구 국세기본법’이라 통칭한다). …
제50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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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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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46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47조 · 공익단체의 범위제48조 ·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제49조 ·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28개 보기제50조 · 면세하는 수입 도서, 신문 및 잡지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51조 ·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52조 · 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53조 · 조약 등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제54조 ·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제55조 ·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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