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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으로 한정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으로 한정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3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700" alt="img22007700" >
┌───────────────────────────────────────────┐
│ 공급가액 = 해당 기간의 × 과세대상 기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 │
│ 전세금 또는 간의 일수 (해당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
│ 임대 보증금 종료일 현재) │
│ ───────────────────│
│ 365(윤년에는 366) │
└───────────────────────────────────────────┘
</img>
②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 중 "해당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해당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임차 시 지급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으로 한다. 이 경우 임차한 부동산 중 직접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임차 시 지급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5>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3265487" alt="img93265487" >
┌────────────────────────────────────┐
│ 임차 시 지급한 전세금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
│ 또는 임차보증금 직접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면적 │
│ ──────────────────────│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
│ 임차한 부동산의 총면적 │
└────────────────────────────────────┘
</img>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임대료에 충당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가액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한다.
④법 제29조제10항제2호에 따라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 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그 임대구분과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을 순차로 적용하여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1.1.
2.<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722" alt="img22007722" >
3.┌────────────────────────────────────────┐
4.│ 임대료 등의 대가 및 × 토지가액 또는 건물가액 = 토지분에 대한 임대료 │
5.│ 제1항에 따라 계산한 ───────────── 상당액 또는 건물분에 │
6.│ 금액 토지가액과 정착된 대한 임대료상당액 │
7.│ 건물가액의 합계액 │
8.└────────────────────────────────────────┘
9.</img>
10.2.
11.<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708" alt="img22007708" >
12.┌────────────────────────────────────┐
13.│ 제1호에 따른 금액 × 과세되는 토지임대면적 = 토지임대공급가액 │
14.│ ───────────── │
15.│ 총토지임대면적 │
16.└────────────────────────────────────┘
17.</img>
18.3.
19.<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728" alt="img22007728" >
20.┌────────────────────────────────────┐
21.│ 제1호에 따른 금액 × 과세되는 건물임대면적 = 건물임대공급가액 │
22.│ ───────────── │
23.│ 총건물임대면적 │
24.└────────────────────────────────────┘
25.</img>
⑤법 제29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이나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개월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제6호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18.2.13>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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