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의2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게 되는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게 되는 사실을 그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해야 한다.
②법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110조제1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 사실을 그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ㆍ발급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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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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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제71조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제71조의2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제72조 · 수입세금계산서제73조 · 영수증 등
이 법 전체 목차 128개 보기제73조의2 ·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통지지금 보는 조문
제74조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제75조 ·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제77조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제78조 · 운수업 등제79조 · 기업업무추진비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