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의2조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게 되는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게 되는 사실을 그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해야 한다.
②법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110조제1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 사실을 그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ㆍ발급을 하지 않는다.
2. 조문 관계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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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 인증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및 제211조의2ㆍ「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른 전자계산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표준 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제6호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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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0조 ·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제71조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제71의2조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제72조 · 수입세금계산서제73조 · 영수증 등
이 법 전체 목차 128개 보기제73의2조 ·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통지지금 보는 조문
제74조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제75조 ·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제77조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제78조 · 운수업 등제79조 · 기업업무추진비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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