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3의2조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등의 소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당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이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 국가의 이익과 관련되는 특수성을 가진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 개발의 기여도를 고려할 때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자 또는 국가기관등의 장.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등의 소유국가기관등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소프트웨어사업이소프트웨어사업자제33의2조소프트웨어지식재산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3조의2(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등의 소유)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등을 공동으로 소유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유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미리 협의해야 한다.
1.해당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이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 국가의 이익과 관련되는 특수성을 가진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
2.개발의 기여도를 고려할 때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자 또는 국가기관등의 장
2. 조문 관계도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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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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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당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이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 국가의 이익과 관련되는 특수성을 가진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 개발의 기여도를 고려할 때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자 또는 국가기관등의 장.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9조 ·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의 방법제30조 ·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의 내용제31조 · 불이익행위 등의 신고제32조 ·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 등제33조 · 민간부문의 제안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제33의2조 ·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등의 소유지금 보는 조문
제33의3조 ·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등의 국회 제출 등제33의4조 ·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및 제출제34조 · 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 예보제35조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의 실시제36조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 등의 공시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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