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72조의7 (긴급차단의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저작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33조의4제1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긴급차단(이하 "긴급차단"이라 한다) 명령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명령서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33조의4제1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긴급차단(이하 "긴급차단"이라 한다) 명령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명령서로 한다.
법 제133조의4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긴급차단 조치된 불법복제물등의 게시자 또는 관련 책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명령서로 법 제133조의4제4항에 따른 긴급차단의 해제를 명령해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긴급차단을 즉시 해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 후단에 따라 긴급차단이 해제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를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보내야 한다.
법 제133조의4제6항에 따른 접속차단 조치 확정 통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긴급차단 조치 해제 통지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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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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