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등록증의 발급 등)
①위원회는 등록신청을 받아 이를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020.8.4>
②분실ㆍ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8.4>
제28조(등록증의 발급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