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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62조 · 출석의 요구 등

저작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2조(출석의 요구 등)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7.22>
제1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려면 7일 전에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위원회는 조정당사자 외의 자가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여 출석하면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7.22>
위원회는 조정에 관한 조서와 관계 기록을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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