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저작권법 시행령 · 제72의2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72의2조 · 경고 또는 삭제 등의 명령의 절차와 방법

저작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2조의2(경고 또는 삭제 등의 명령의 절차와 방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3조의2제1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또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ㆍ전송중단을 명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