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공포 · 2026-05-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저작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원회에 위탁한다. 삭제 <2020.8.4>.
업무의 위탁보상금저작물접수찾기문화체육관광부장관권리자결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원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012.4.12, 2020.5.26, 2020.8.4, 2024.2.6>
1.법 제35조의4제4항에 따른 보상금 결정 신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상금의 결정ㆍ통보
2.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작물 이용의 승인 및 보상금의 기준 결정
3.법 제10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3의2.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보고 사항 접수 및 처리

4.법 제134조에 따른 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사업 중 제7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저작물등의 권리자 찾기 사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찾기 위한 노력의 이행
삭제 <2020.8.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0조에 따라 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저작재산권자등의 권리를 기증받는 것에 관한 업무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 조문 관계도

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원회에 위탁한다. 삭제 <2020.8.4>.

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1 시행된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