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저작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원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012.4.12, 2020.5.26, 2020.8.4, 2024.2.6>
1.법 제35조의4제4항에 따른 보상금 결정 신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상금의 결정ㆍ통보
2.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작물 이용의 승인 및 보상금의 기준 결정
3.법 제10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3의2.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보고 사항 접수 및 처리
4.법 제134조에 따른 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사업 중 제7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저작물등의 권리자 찾기 사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찾기 위한 노력의 이행
②삭제 <2020.8.4>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0조에 따라 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저작재산권자등의 권리를 기증받는 것에 관한 업무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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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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