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2(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①「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저작권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2.청소년 저작권 교육에 관한 사항
3.올바른 저작물 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저작물, 실연(實演)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7.2>
1.권리관리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표준체계 개발에 관한 사항
2.권리관리정보의 제거ㆍ변경 등의 금지에 대한 예외사유에 관한 사항
3.기술적 보호조치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4.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사유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저작물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