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감정절차 및 방법 등)
①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감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2>
1.감정 대상 저작물의 원본 또는 사본
2.침해에 관한 감정 요청의 경우에는 관련 저작물들의 유사성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
3.그 밖에 위원회가 감정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자료
②위원회는 감정을 하려면 감정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2>
③감정전문위원회에는 전문적인 감정을 위하여 상임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④감정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감정의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09.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