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저작권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06 공포2026-05-11 시행6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저작권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5-06, 시행일 2026-05-1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5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2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2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7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7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7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9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1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1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1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6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7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0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3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3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3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9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2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2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0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9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6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0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0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3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3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3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6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3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1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8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19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8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복제ㆍ공연 등 내역의 제출
  3. 제3조 ·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
  4. 제4조 · 보상 관계 업무 규정
  5. 제5조 · 회계
  6. 제6조 · 지정의 취소
  7. 제7조 · 보상금 분배 공고
  8. 제8조 ·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9. 제9조 · 교육기관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10. 제10조 · 정당한 범위 등의 기준
  11. 제11조 ·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12. 제12조 · 복제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13. 제13조 · 도서관등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14. 제14조 ·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
  15. 제15조 · 청각장애인 등의 범위
  16. 제16조 · 녹음물 등의 보존시설
  17. 제17조 · 출처 명시의 방법
  18. 제18조 · 상당한 노력의 기준
  19. 제19조 · 저작물 이용 등의 승인신청
  20. 제20조 · 의견제출 등
  21. 제21조 · 승인의 통지 등
  22. 제22조 · 승인신청의 기각
  23. 제23조 · 보상금의 지급 사실 공고
  24. 제24조 · 등록 사항
  25. 제25조 · 신청주의
  26. 제26조 · 등록신청
  27. 제27조 · 저작권등록부 기재 등
  28. 제28조 · 등록증의 발급 등
  29. 제29조
  30. 제30조 · 등록 사항의 변경 등
  31. 제31조
  32. 제32조
  33. 제33조
  34. 제34조
  35. 제35조 ·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등록
  36. 제36조 · 인증기관의 지정 등
  37. 제37조 · 인증 절차 등
  38. 제38조 · 저작재산권자의 표지
  39. 제39조 · 실연자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관련 협의 기간
  40. 제40조 · 복제ㆍ전송의 중단 요청
  41. 제41조 · 복제ㆍ전송의 중단 통보
  42. 제42조 · 복제ㆍ전송의 재개 요청
  43. 제43조 · 복제ㆍ전송의 재개통보 등
  44. 제44조 · 수령인의 지정과 변경의 공지
  45. 제45조 · 권리자의 요청
  46. 제46조 ·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
  47. 제47조 ·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신청 등
  48. 제48조 ·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49. 제49조 · 사용료 등의 승인신청 및 승인절차
  50. 제50조 · 관리 저작물등의 목록 작성
  51. 제51조 · 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
  52. 제52조 · 보고
  53. 제53조 ·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54. 제54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55. 제55조 · 과징금의 사용절차
  56. 제56조 · 위원장과 부위원장
  57. 제57조 ·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58. 제58조 · 위원의 대우 등
  59. 제59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60. 제60조 · 조정부 구성 및 운영
  61. 제61조 · 조정의 절차 등
  62. 제62조 · 출석의 요구 등
  63. 제63조 · 조정의 불성립 등
  64. 제64조 · 감정절차 및 방법 등
  65. 제65조 ·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
  66. 제66조 · 저작권정보센터 조직 및 운영 등
  67. 제67조 · 예산 및 결산 등
  68. 제68조 · 업무의 위탁
  69. 제69조 · 수거ㆍ폐기ㆍ삭제 절차와 방법
  70. 제70조 · 수거ㆍ폐기ㆍ삭제 업무의 위탁 등
  71. 제71조 · 수거ㆍ폐기ㆍ삭제를 위한 협조 요청 등
  72. 제72조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삭제명령 등의 심의절차와 방법
  73. 제73조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사업
  74. 제74조
  75. 제75조 · 기증 절차
  76. 제76조 · 관리단체의 지정 등
  77. 제7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78. 제1조의2 ·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79. 제1조의3 ·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등
  80. 제8조의2 · 미분배 보상금의 적립비율
  81. 제14조의2 · 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ㆍ변환 등이 허용되는 시설 및 대체자료의 범위
  82. 제15조의2 ·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ㆍ변환 등이 허용되는 시설 및 대체자료의 범위
  83. 제16조의2 · 문화시설의 범위
  84. 제16조의3 · 상당한 조사의 기준
  85. 제16조의4 · 저작물의 이용 중단 요구
  86. 제16조의5 · 보상금 결정 신청 및 결정 절차
  87. 제16조의6 · 저작물 관련 정보의 게시 등
  88. 제23조의2 · 보상금의 청구 절차
  89. 제23조의3 ·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90. 제23조의4 · 보상금의 공탁
  91. 제27조의2 · 신청의 반려방법
  92. 제27조의3 · 등록신청 반려에 대한 이의신청
  93. 제27조의4 · 등록공보의 발행 등
  94. 제27조의5 ·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등
  95. 제38조의2 · 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금 관련 조정신청
  96. 제39조의2 · 프로그램의 임치
  97. 제39조의3 · 표준적인 기술조치
  98. 제44조의2 · 청구할 수 있는 복제ㆍ전송자 정보의 범위
  99. 제44조의3 · 정보 제공 청구의 절차
  100. 제44조의4 · 정보 제공의 절차
  101. 제46조의2 ·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102. 제51조의2 · 통합 징수
  103. 제51조의3 · 운영의 공개
  104. 제52조의2 · 조사
  105. 제57조의2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06. 제57조의3 · 위원의 해촉
  107. 제59조의2 · 알선
  108. 제67조의2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09. 제67조의3 · 심의위원회의 회의
  110. 제67조의4 ·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11. 제67조의5 ·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112. 제72조의2 · 경고 또는 삭제 등의 명령의 절차와 방법
  113. 제72조의3 · 계정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
  114. 제72조의4 ·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
  115. 제72조의5 · 조치 결과 통보의 절차와 방법
  116. 제72조의6 · 시정권고 절차 등
  117. 제76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18. 제76조의3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