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저작권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06 공포2026-05-1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5-11 | 2026-05-0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복제ㆍ공연 등 내역의 제출
- 제3조 ·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
- 제4조 · 보상 관계 업무 규정
- 제5조 · 회계
- 제6조 · 지정의 취소
- 제7조 · 보상금 분배 공고
- 제8조 ·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 제9조 · 교육기관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 제10조 · 정당한 범위 등의 기준
- 제11조 ·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 제12조 · 복제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 제13조 · 도서관등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 제14조 ·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
- 제15조 · 청각장애인 등의 범위
- 제16조 · 녹음물 등의 보존시설
- 제17조 · 출처 명시의 방법
- 제18조 · 상당한 노력의 기준
- 제19조 · 저작물 이용 등의 승인신청
- 제20조 · 의견제출 등
- 제21조 · 승인의 통지 등
- 제22조 · 승인신청의 기각
- 제23조 · 보상금의 지급 사실 공고
- 제24조 · 등록 사항
- 제25조 · 신청주의
- 제26조 · 등록신청
- 제27조 · 저작권등록부 기재 등
- 제28조 · 등록증의 발급 등
- 제29조
- 제30조 · 등록 사항의 변경 등
- 제31조
- 제32조
- 제33조
- 제34조
- 제35조 ·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등록
- 제36조 · 인증기관의 지정 등
- 제37조 · 인증 절차 등
- 제38조 · 저작재산권자의 표지
- 제39조 · 실연자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관련 협의 기간
- 제40조 · 복제ㆍ전송의 중단 요청
- 제41조 · 복제ㆍ전송의 중단 통보
- 제42조 · 복제ㆍ전송의 재개 요청
- 제43조 · 복제ㆍ전송의 재개통보 등
- 제44조 · 수령인의 지정과 변경의 공지
- 제45조 · 권리자의 요청
- 제46조 ·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
- 제47조 ·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신청 등
- 제48조 ·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 제49조 · 사용료 등의 승인신청 및 승인절차
- 제50조 · 관리 저작물등의 목록 작성
- 제51조 · 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
- 제52조 · 보고
- 제53조 ·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 제54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55조 · 과징금의 사용절차
- 제56조 · 위원장과 부위원장
- 제57조 ·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 제58조 · 위원의 대우 등
- 제59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60조 · 조정부 구성 및 운영
- 제61조 · 조정의 절차 등
- 제62조 · 출석의 요구 등
- 제63조 · 조정의 불성립 등
- 제64조 · 감정절차 및 방법 등
- 제65조 ·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
- 제66조 · 저작권정보센터 조직 및 운영 등
- 제67조 · 예산 및 결산 등
- 제68조 · 업무의 위탁
- 제69조 · 수거ㆍ폐기ㆍ삭제 절차와 방법
- 제70조 · 수거ㆍ폐기ㆍ삭제 업무의 위탁 등
- 제71조 · 수거ㆍ폐기ㆍ삭제를 위한 협조 요청 등
- 제72조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삭제명령 등의 심의절차와 방법
- 제73조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사업
- 제74조
- 제75조 · 기증 절차
- 제76조 · 관리단체의 지정 등
- 제7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의2조 ·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 제1의3조 ·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등
- 제8의2조 · 미분배 보상금의 적립비율
- 제14의2조 · 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ㆍ변환 등이 허용되는 시설 및 대체자료의 범위
- 제15의2조 ·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ㆍ변환 등이 허용되는 시설 및 대체자료의 범위
- 제16의2조 · 문화시설의 범위
- 제16의3조 · 상당한 조사의 기준
- 제16의4조 · 저작물의 이용 중단 요구
- 제16의5조 · 보상금 결정 신청 및 결정 절차
- 제16의6조 · 저작물 관련 정보의 게시 등
- 제23의2조 · 보상금의 청구 절차
- 제23의3조 ·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 제23의4조 · 보상금의 공탁
- 제27의2조 · 신청의 반려방법
- 제27의3조 · 등록신청 반려에 대한 이의신청
- 제27의4조 · 등록공보의 발행 등
- 제27의5조 ·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등
- 제38의2조 · 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금 관련 조정신청
- 제39의2조 · 프로그램의 임치
- 제39의3조 · 표준적인 기술조치
- 제44의2조 · 청구할 수 있는 복제ㆍ전송자 정보의 범위
- 제44의3조 · 정보 제공 청구의 절차
- 제44의4조 · 정보 제공의 절차
- 제46의2조 ·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 제51의2조 · 통합 징수
- 제51의3조 · 운영의 공개
- 제52의2조 · 조사
- 제57의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57의3조 · 위원의 해촉
- 제59의2조 · 알선
- 제67의2조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제67의3조 · 심의위원회의 회의
- 제67의4조 ·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67의5조 ·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 제72의2조 · 경고 또는 삭제 등의 명령의 절차와 방법
- 제72의3조 · 계정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
- 제72의4조 ·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
- 제72의5조 · 조치 결과 통보의 절차와 방법
- 제72의6조 · 시정권고 절차 등
- 제76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76의3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