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저작권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06 공포2026-05-1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5-112026-05-06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복제ㆍ공연 등 내역의 제출
  3. 제3조 ·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
  4. 제4조 · 보상 관계 업무 규정
  5. 제5조 · 회계
  6. 제6조 · 지정의 취소
  7. 제7조 · 보상금 분배 공고
  8. 제8조 ·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9. 제9조 · 교육기관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10. 제10조 · 정당한 범위 등의 기준
  11. 제11조 ·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12. 제12조 · 복제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13. 제13조 · 도서관등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14. 제14조 ·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
  15. 제15조 · 청각장애인 등의 범위
  16. 제16조 · 녹음물 등의 보존시설
  17. 제17조 · 출처 명시의 방법
  18. 제18조 · 상당한 노력의 기준
  19. 제19조 · 저작물 이용 등의 승인신청
  20. 제20조 · 의견제출 등
  21. 제21조 · 승인의 통지 등
  22. 제22조 · 승인신청의 기각
  23. 제23조 · 보상금의 지급 사실 공고
  24. 제24조 · 등록 사항
  25. 제25조 · 신청주의
  26. 제26조 · 등록신청
  27. 제27조 · 저작권등록부 기재 등
  28. 제28조 · 등록증의 발급 등
  29. 제29조
  30. 제30조 · 등록 사항의 변경 등
  31. 제31조
  32. 제32조
  33. 제33조
  34. 제34조
  35. 제35조 ·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등록
  36. 제36조 · 인증기관의 지정 등
  37. 제37조 · 인증 절차 등
  38. 제38조 · 저작재산권자의 표지
  39. 제39조 · 실연자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관련 협의 기간
  40. 제40조 · 복제ㆍ전송의 중단 요청
  41. 제41조 · 복제ㆍ전송의 중단 통보
  42. 제42조 · 복제ㆍ전송의 재개 요청
  43. 제43조 · 복제ㆍ전송의 재개통보 등
  44. 제44조 · 수령인의 지정과 변경의 공지
  45. 제45조 · 권리자의 요청
  46. 제46조 ·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
  47. 제47조 ·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신청 등
  48. 제48조 ·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49. 제49조 · 사용료 등의 승인신청 및 승인절차
  50. 제50조 · 관리 저작물등의 목록 작성
  51. 제51조 · 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
  52. 제52조 · 보고
  53. 제53조 ·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54. 제54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55. 제55조 · 과징금의 사용절차
  56. 제56조 · 위원장과 부위원장
  57. 제57조 ·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58. 제58조 · 위원의 대우 등
  59. 제59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60. 제60조 · 조정부 구성 및 운영
  61. 제61조 · 조정의 절차 등
  62. 제62조 · 출석의 요구 등
  63. 제63조 · 조정의 불성립 등
  64. 제64조 · 감정절차 및 방법 등
  65. 제65조 ·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
  66. 제66조 · 저작권정보센터 조직 및 운영 등
  67. 제67조 · 예산 및 결산 등
  68. 제68조 · 업무의 위탁
  69. 제69조 · 수거ㆍ폐기ㆍ삭제 절차와 방법
  70. 제70조 · 수거ㆍ폐기ㆍ삭제 업무의 위탁 등
  71. 제71조 · 수거ㆍ폐기ㆍ삭제를 위한 협조 요청 등
  72. 제72조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삭제명령 등의 심의절차와 방법
  73. 제73조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사업
  74. 제74조
  75. 제75조 · 기증 절차
  76. 제76조 · 관리단체의 지정 등
  77. 제7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78. 제1의2조 ·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79. 제1의3조 ·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등
  80. 제8의2조 · 미분배 보상금의 적립비율
  81. 제14의2조 · 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ㆍ변환 등이 허용되는 시설 및 대체자료의 범위
  82. 제15의2조 ·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ㆍ변환 등이 허용되는 시설 및 대체자료의 범위
  83. 제16의2조 · 문화시설의 범위
  84. 제16의3조 · 상당한 조사의 기준
  85. 제16의4조 · 저작물의 이용 중단 요구
  86. 제16의5조 · 보상금 결정 신청 및 결정 절차
  87. 제16의6조 · 저작물 관련 정보의 게시 등
  88. 제23의2조 · 보상금의 청구 절차
  89. 제23의3조 ·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90. 제23의4조 · 보상금의 공탁
  91. 제27의2조 · 신청의 반려방법
  92. 제27의3조 · 등록신청 반려에 대한 이의신청
  93. 제27의4조 · 등록공보의 발행 등
  94. 제27의5조 ·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등
  95. 제38의2조 · 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금 관련 조정신청
  96. 제39의2조 · 프로그램의 임치
  97. 제39의3조 · 표준적인 기술조치
  98. 제44의2조 · 청구할 수 있는 복제ㆍ전송자 정보의 범위
  99. 제44의3조 · 정보 제공 청구의 절차
  100. 제44의4조 · 정보 제공의 절차
  101. 제46의2조 ·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102. 제51의2조 · 통합 징수
  103. 제51의3조 · 운영의 공개
  104. 제52의2조 · 조사
  105. 제57의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06. 제57의3조 · 위원의 해촉
  107. 제59의2조 · 알선
  108. 제67의2조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09. 제67의3조 · 심의위원회의 회의
  110. 제67의4조 ·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11. 제67의5조 ·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112. 제72의2조 · 경고 또는 삭제 등의 명령의 절차와 방법
  113. 제72의3조 · 계정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
  114. 제72의4조 ·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
  115. 제72의5조 · 조치 결과 통보의 절차와 방법
  116. 제72의6조 · 시정권고 절차 등
  117. 제76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18. 제76의3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