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24조 (등록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공포 · 2026-05-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저작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2차적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저작물이 공표된 매체에 관한 정보.
등록 사항저작물이업무상저작물인차적저작물등록권리자원저작물생년월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4조(등록 사항) 법 제5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2.6>

1.2차적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
2.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저작물이 공표된 매체에 관한 정보
3.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
4.업무상저작물인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업무상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조문 관계도

저작권법 시행령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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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법 시행령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2차적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저작물이 공표된 매체에 관한 정보.

저작권법 시행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1 시행된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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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