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①삭제 <2019.4.16>
②보상금수령단체는 법 제25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9.4.16, 2020.8.4>
1.보상금 분배 공고일
2.승인신청 금액
3.보상금 사용 목적
4.보상금 사용 계획
5.승인신청 일시
③보상금수령단체는 미분배 보상금을 사용한 때에는 6개월 이내에 사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