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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47조 ·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신청 등

저작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신청 등)

법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저작권신탁관리업 업무규정(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저작권 신탁계약 약관
2.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삭제 <20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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