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69조 (수거ㆍ폐기ㆍ삭제ㆍ출입ㆍ조사 절차와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저작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거ㆍ폐기ㆍ삭제ㆍ출입ㆍ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9.7.22, 2026.5.6>
②관계 공무원은 법 제133조제1항에 따라 불법복제물 등을 수거ㆍ폐기ㆍ삭제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거확인증을 내주고, 수거ㆍ폐기ㆍ삭제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026.5.6>
③수거한 불법복제물 등은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수거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ㆍ장치 및 프로그램은 수거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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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2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제67조의3 · 심의위원회의 회의제67조의4 ·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67조의5 ·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제68조 · 업무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114개 보기제69조 · 수거ㆍ폐기ㆍ삭제ㆍ출입ㆍ조사 절차와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70조 · 수거ㆍ폐기ㆍ삭제ㆍ출입ㆍ조사 업무의 위탁 등제71조 · 수거ㆍ폐기ㆍ삭제ㆍ출입ㆍ조사를 위한 협조 요청 등제72조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삭제명령 등의 심의절차와 방법제72조의2 · 경고 또는 삭제 등의 명령의 절차와 방법제72조의3 · 계정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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