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의4(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
①심의위원회가 법 제133조의2제4항에 따라 심의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1>
1.해당 게시판의 영리성
2.해당 게시판의 개설 취지
3.해당 게시판의 기능과 이용 방법
4.해당 게시판의 이용자 수
5.불법복제물등이 차지하는 비율
6.게시된 불법복제물등의 종류 및 시장대체 가능성
7.해당 게시판의 불법복제물등의 차단 노력 정도
8.불법복제물등의 게시 또는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는 수준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3조의2제4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를 정지할 것을 명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정지의 대상이 되는 게시판
2.법 제13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사실
3.위법 행위의 내용
4.정지 기간
③법 제133조의2제4항에 따른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의 정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첫 번째 정지하는 경우 1개월 미만
2.두 번째 정지하는 경우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세 번째 이상 정지하는 경우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
④법 제133조의2제5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 정지 사실을 게시하는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게시판 이용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