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위원의 대우 등)
①위원장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09.7.22>
②상근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며, 비상근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상근위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제58조(위원의 대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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