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66조 (저작권정보센터 조직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저작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0조에 따른 저작권정보센터에는 저작권 정보제공 등을 위한 저작권거래소와 권리관리정보, 저작권 보호 및 유통지원을 위한 기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저작권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저작물 권리관리정보의 체계적인 수립ㆍ관리ㆍ활용을 위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2.저작물 및 권리자를 식별할 수 있는 통합저작권번호체계의 개발, 관리 및 보급
3.기술적 보호조치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4.기술적 보호조치 표준이행에 대한 평가 및 이를 위한 표준 평가 도구 개발
5.저작권 정보 기술에 관한 조사ㆍ연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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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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