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수령인의 지정과 변경의 공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법 제103조제4항에 따라 수령인을 지정(지정한 수령인을 변경하여 지정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복제ㆍ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신의 정보통신망에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수령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1.성명 및 소속부서명
2.전화번호ㆍ팩시밀리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3.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
제44조(수령인의 지정과 변경의 공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법 제103조제4항에 따라 수령인을 지정(지정한 수령인을 변경하여 지정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복제ㆍ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신의 정보통신망에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수령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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