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12조 (복제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저작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복제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12.6>
1.「도서관법」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ㆍ공공도서관ㆍ대학도서관ㆍ학교도서관ㆍ전문도서관(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립한 전문도서관으로서 그 소속원만을 대상으로 도서관 봉사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은 제외한다) 및 특수도서관
2.국가,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도서ㆍ문서ㆍ기록과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등"이라 한다)를 보존ㆍ대출하거나 그 밖에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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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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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제8조의2 · 미분배 보상금의 적립비율제9조 · 교육기관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제10조 · 정당한 범위 등의 기준제11조 ·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이 법 전체 목차 114개 보기제12조 · 복제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도서관등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제14조 ·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제14조의2 · 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ㆍ변환 등이 허용되는 시설 및 대체자료의 범위제15조 · 청각장애인 등의 범위제15조의2 ·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ㆍ변환 등이 허용되는 시설 및 대체자료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