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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 · 상당한 노력의 기준

저작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상당한 노력의 기준)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010.1.27, 2012.4.12, 2015.7.13, 2016.9.21, 2020.5.26, 2020.8.4, 2024.10.2>
1.법 제55조제7항에 따른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신청을 통하여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조회할 것
2.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보냈으나 이를 알 수 없다는 회신을 받거나 문서를 발송한 날부터 20일이 지났는데도 회신이 없을 것
가.해당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관리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있는 경우: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나. 해당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관리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없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법 제10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저작권대리중개업자"라 한다)', ' 2)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받은 사실이 있는 이용자 중 2명 이상']]

3.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났을 것
가.「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나.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
4.국내의 정보통신망 정보검색도구를 이용하여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검색할 것
법 제50조에 따라 이용하려는 저작물이 법 제25조제10항 본문(법 제31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 관련 저작물, 그 밖에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가 명확하지 않은 저작물에 해당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모든 노력을 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상당한 노력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2.4.12, 2015.7.13, 2019.4.16, 2020.8.4, 2025.9.9>
1.법 제55조에 따른 저작권등록부를 통한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의 조회
2.제52조제3항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보고한 사항을 통한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의 조회
3.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한 날부터 2개월 이상이 지났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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