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저작권등록부 기재 등)
①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등록부(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등록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9.7.22, 2024.2.6>
1.등록번호
2.저작물의 제호
3.저작자 등의 성명
4.창작ㆍ공표 및 발행 연월일
5.등록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6.등록의 내용
7.업무상저작물인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업무상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성명 및 생년월일
②저작권등록부의 서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