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삭제명령 등의 심의절차와 방법) 심의위원회는 법 제133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심의요청을 받으면 요청일부터 7일 이내에,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심의요청을 받으면 요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9.21>
저작권법 시행령 제72조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삭제명령 등의 심의절차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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