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72조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삭제명령 등의 심의절차와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저작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2조(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삭제명령 등의 심의절차와 방법) 심의위원회는 법 제133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심의요청을 받으면 요청일부터 7일 이내에,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심의요청을 받으면 요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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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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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5 ·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제68조 · 업무의 위탁제69조 · 수거ㆍ폐기ㆍ삭제ㆍ출입ㆍ조사 절차와 방법제70조 · 수거ㆍ폐기ㆍ삭제ㆍ출입ㆍ조사 업무의 위탁 등제71조 · 수거ㆍ폐기ㆍ삭제ㆍ출입ㆍ조사를 위한 협조 요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114개 보기제72조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삭제명령 등의 심의절차와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72조의2 · 경고 또는 삭제 등의 명령의 절차와 방법제72조의3 · 계정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제72조의4 ·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제72조의5 · 조치 결과 통보의 절차와 방법제72조의6 · 시정권고 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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