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42조 (복제ㆍ전송의 재개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저작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3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복제ㆍ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려는 복제ㆍ전송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부터 복제ㆍ전송의 중단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재개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2.2>
1.자신이 그 저작물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자신의 성명등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표시되어 있는 그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3.저작권 등을 가지고 있는 자로부터 적법하게 복제ㆍ전송의 허락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4.그 저작물등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복제ㆍ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복제ㆍ전송자는 정당한 권리 없이 복제ㆍ전송의 재개를 요구한 경우 법 제103조제6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고,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복제ㆍ전송의 재개를 요구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법 제13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1항에 따른 재개요청서에 첨부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신설 2011.12.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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