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30조 (등록 사항의 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저작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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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변경ㆍ경정ㆍ말소등록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이하 이 조에서 "변경등록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등 신청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변경ㆍ경정ㆍ말소등록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이하 이 조에서 "변경등록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등 신청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4>
②위원회는 법 제55조의3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등 신청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을 신청인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신설 2020.8.4>
③법 제55조의3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8.4>
④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 후, 변경 또는 경정하거나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을 한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말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09.7.22, 20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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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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