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51조 (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저작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0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작물등의 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 법 제10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작물등의 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다. <개정 2020.5.26>

1.삭제<2020.5.26>
2.해당 저작물등의 저작재산권자 등과의 신탁계약기간
3.사용료 등 이용조건 및 표준계약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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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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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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