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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 · 예산 및 결산 등

저작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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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7조(예산 및 결산 등)

위원회 및 보호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 전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016.9.21, 2020.8.4>
위원회 및 보호원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그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016.9.2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및 보호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7.22, 2016.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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