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 (예산 및 결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저작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및 보호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 전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016.9.21, 2020.8.4>
②위원회 및 보호원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그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016.9.21>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및 보호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7.22, 2016.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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