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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23의4조 · 보상금의 공탁

저작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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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의4(보상금의 공탁)

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26>
1.삭제 <2020.5.26>
2.저작재산권자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3.해당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저작재산권자가 해당 질권을 가진 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공탁은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주소가 대한민국 내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의 관할 공탁소에, 그 밖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공탁하는 자의 주소지의 관할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한 자는 그 사실을 공탁물을 수령할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5.26>
삭제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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