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의3(운영의 공개)
①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법 제106조제7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비치하거나 공개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1.주된 사무소 안의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할 것
2.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 또는 첫 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것
②법 제106조제7항제2호에서 "임원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9.9>
1.임원의 개인별 보수와 각종 수당의 종류별 내역
2.임원의 개인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집행 목적ㆍ일자, 대상인원, 금액, 집행방법 등이 집행건별로 구분된 내역을 말한다)
3.신탁자의 수 및 신탁관리하는 저작물등의 현황
4.사용료 징수 및 분배 현황
5.징수연도별 미분배금 현황
6.예산 집행 현황
③법 제106조제7항제3호의 결산서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④법 제106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임원 현황(임원의 명단 및 임기를 포함한다)
2.이사회ㆍ총회 안건 및 회의록
3.법 제106조의2에 따른 이용허락 거부에 관한 사항
4.법 제108조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