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의3(계정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
①심의위원회가 법 제133조의2제2항에 따라 심의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1>
1.해당 복제ㆍ전송자의 상습성
2.해당 복제ㆍ전송자가 복제ㆍ전송한 양
3.게시한 불법복제물등의 종류 및 시장대체 가능성
4.불법복제물등이 저작물등의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3조의2제2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할 것을 명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복제ㆍ전송자의 계정
2.법 제13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사실
3.법 제13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후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사실
4.정지 기간
③법 제133조의2제2항에 따른 복제ㆍ전송자의 계정 정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첫 번째 정지하는 경우 1개월 미만
2.두 번째 정지하는 경우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세 번째 이상 정지하는 경우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
④제2항의 명령서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지체 없이 법 제133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복제ㆍ전송자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