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조정의 불성립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7.22, 2020.8.4>
1.삭제 <2020.8.4>
2.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제61조제5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3.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4.법 제11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