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63조 (조정의 불성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저작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7.22, 2020.8.4>
1.삭제<2020.8.4>
2.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제61조제5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3.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4.법 제11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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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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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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