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63조 (조정의 불성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저작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조정의 불성립 등성립되지조정이조정신청이이의신청불성립기간이당사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7.22, 2020.8.4>
1.삭제 <2020.8.4>
2.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제61조제5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3.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4.법 제11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저작권법 시행령 제6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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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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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법 시행령 제6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1 시행된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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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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