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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16조 · 녹음물 등의 보존시설

저작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녹음물 등의 보존시설)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내를 말한다.

1.기록의 보존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2.방송용으로 제공된 녹음물이나 녹화물을 기록 자료로 수집ㆍ보존하기 위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운영하거나 그의 위탁을 받아 녹음물 등을 보존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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