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9조 (교육기관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공포 · 2026-05-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저작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
교육기관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저작물복제방지조치없도록조치수업접근제한조치교육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교육기관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법 제25조제12항에서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0.8.4>

1.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
가.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
나.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
2.저작물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문구의 표시
3.전송과 관련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2. 조문 관계도

저작권법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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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

저작권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1 시행된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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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