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9조 (교육기관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저작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5조제12항에서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교육기관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법 제25조제12항에서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0.8.4>

1.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
가.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
나.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
2.저작물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문구의 표시
3.전송과 관련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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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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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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