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ㆍ변환 등이 허용되는 시설 및 대체자료의 범위)
①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7.22, 2013.10.16, 2024.2.6>
1.「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시각장애인등"이라 한다)을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나.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다.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시각장애인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2.「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와 시각장애인등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둔 각급학교
3.국가ㆍ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시각장애인등의 교육ㆍ학술 또는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②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의 범위는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6>
1.「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2.시각장애인등을 위하여 저작물등의 시각적 표현을 음성으로 변환하여 녹음한 자료
3.시각장애인등을 위하여 표준화된 디지털음성정보기록방식으로 작성된 자료
4.화면의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 자료
5.그 밖에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청각ㆍ촉각 등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자료로서 시각장애인등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