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73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저작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4조제1항에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2.4.12>
1.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공공기관 저작물의 공동활용체계 구축사업
3.표준계약서 개발 등 이용허락제도 개선을 위한 사업
4.저작물의 공정이용기준 마련을 위한 지침 제정 및 권장사업
5.저작물등에 대한 이용허락표시제도 활성화 사업
6.권리자가 불명인 저작물등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저작물등의 권리자 찾기 사업
7.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권리자가 불명인 저작물등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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