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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73조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사업

저작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3조(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사업)

법 제134조제1항에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2.4.12>
1.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공공기관 저작물의 공동활용체계 구축사업
3.표준계약서 개발 등 이용허락제도 개선을 위한 사업
4.저작물의 공정이용기준 마련을 위한 지침 제정 및 권장사업
5.저작물등에 대한 이용허락표시제도 활성화 사업
6.권리자가 불명인 저작물등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저작물등의 권리자 찾기 사업
7.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권리자가 불명인 저작물등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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