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49조 (사용료 등의 승인신청 및 승인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저작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법 제105조제9항 전단에 따라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승인신청(변경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법 제105조제9항 전단에 따라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승인신청(변경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6.9.21, 2020.8.4>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5조제9항 후단 및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신설 2016.9.21, 2020.8.4>
③제2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9.21>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하면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의 적정성ㆍ타당성 등에 관하여 권리자, 이용자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6.9.21>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0항에 따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16.9.21, 2020.8.4>
⑥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요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기간 내에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7.22, 2016.9.21>
⑦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5조제9항 전단에 따라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승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016.9.21, 2020.8.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4개 펼치기

저작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