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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저작권법 시행령 · 제44의4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44의4조 · 정보 제공의 절차

저작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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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4조의4(정보 제공의 절차)

법 제122조의6에 따른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법 제103조의3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심의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보 제공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9.2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3조의3제2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복제ㆍ전송자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공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2항의 정보 제공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공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정보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3항에 따라 정보 제공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복제ㆍ전송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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