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13조 (도서관등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저작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도서관등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법 제3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
가.제12조에 따른 시설(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의 이용자가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는 도서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
나.도서관등의 이용자 외에는 도서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 조치
다.도서관등의 이용자가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 도서등을 이용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
라.판매용으로 제작된 전자기록매체의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
2.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도서관 직원 교육
3.컴퓨터 등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표지의 부착
4.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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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 · 미분배 보상금의 적립비율제9조 · 교육기관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제10조 · 정당한 범위 등의 기준제11조 ·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제12조 · 복제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14개 보기제13조 · 도서관등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제14조의2 · 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ㆍ변환 등이 허용되는 시설 및 대체자료의 범위제15조 · 청각장애인 등의 범위제15조의2 ·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ㆍ변환 등이 허용되는 시설 및 대체자료의 범위제16조 · 녹음물 등의 보존시설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