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 (보상금 분배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저작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보상금수령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과 보상금수령단체 및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보상금 분배 공고) 보상금수령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과 보상금수령단체 및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010.1.27, 2019.4.16, 2025.9.9>

1.지급 근거
2.지급 기준 및 대상
3.지급 방법
4.지급 기한 및 미분배 보상금(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분배하지 못한 보상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처리 방법
5.담당자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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