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20조 (의견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공포 · 2026-05-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저작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승인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의견제출 등의견승인신청기회자료문화체육관광부장관저작재산권자나저작재산권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승인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2, 2015.7.13>
1.법 제50조에 따른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인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의 경우에는 10일간 신청 내용을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공고할 것
2.법 제51조 또는 법 제52조에 따른 방송 또는 음반제작 승인신청의 경우에는 해당 저작재산권자나 그 대리인에게 7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줄 것
제1항제2호에 따라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려는 때에는 7일 이전에 해당 저작재산권자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법 제5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저작재산권자는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020.5.26>
1.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자신의 성명등 또는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조문 관계도

저작권법 시행령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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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법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승인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1 시행된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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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