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21조 (승인의 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저작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과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2, 2015.7.13>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에는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012.4.12, 2020.5.26>
1.저작물의 제호 및 공표연월일
2.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3.이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4.저작물의 이용 승인 조건(이용허락기간 및 보상금)
5.저작물의 이용 방법 및 형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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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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