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6(저작물 관련 정보의 게시 등)
①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문화시설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시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저작물의 제호 및 공표연월일
2.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등 또는 이명
3.저작물을 이용하는 문화시설의 명칭
4.저작물의 이용 방법ㆍ형태 및 이용개시연월일
②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문화시설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이용하는 저작물의 저작권 및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열람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
2.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열람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
3.저작물에 제1호 및 제2호의 조치 관련 경고문구의 표시
4.법 제35조의4제3항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조치
5.저작물의 복제물에 법 제35조의4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한다는 내용의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