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저작재산권자의 표지) 법 제5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저작재산권자의 표지에 수록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 2010.1.27, 2012.4.12, 2020.8.4>
1.복제의 대상이 외국인의 저작물일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및 맨 처음의 발행연도의 표지
2.복제의 대상이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일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표지 및 저작재산권자의 검인
3.배타적발행권자가 복제권의 양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취지의 표시